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본 회는 ‘한국 노년신경정신약물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약자는 KCGP)’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본 회는 노년 신경정신약물학 관련 연구와 학술 사업 등을 통해 노년 신경정신약물학의 발전, 인류 보건 향상,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노년 신경정신약물학 관련 학술 연구와 발표
- 2.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
- 3. 연 2회 이상의 학회지 발간 및 관련 도서 발간
- 4. 노년 신경정신약물학 관련 국제 교류 사업
-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1 항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2 항 :본 회의 사무국은 총무이사가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해당 임기 총무이사가 이사장과 협의하여 설치 지역을 결정한다.
본 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1. 설치 :각 지회는 본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지회의 회칙, 설치 및 임원 구성은 본 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의무 :각 지회는 본 회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1년 단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회는 산하에 각 세부 전공에 따라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1. 설치 :연구회는 본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연구회의 회칙, 설비 및 임원 구성은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의무 :연구회는 본 회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단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제반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원 제 8 조 (구성)본 회는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초빙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자격)- 1. 정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임상약리학을 전공한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노년의학 등 유관 학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사람으로 한다.
- 2. 정회원 중에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평생회원이 된다.
- 3. 준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임상약리학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 임상심리학 수련과정 또는 심리학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 노년의학 등 유관 학문을 전공하였고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4. 초빙회원은 노년신경정신약물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 5. 특별회원은 노년신경정신약물학 관련 학문 인접분야에서 전문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6. 명예회원은 노년신경정신약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인사로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1.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본 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교육에 참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로서 연회비 5만원 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 후 익일부터 자격이 부여되며, 평생회원은 평생회비 납부 후 익일부터 자격이 부여된다.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차기 회장 1명
- 3. 부회장 1명
- 4. 감사 1명
- 5. 이사장 1명
- 6. 차기 이사장 1명
- 7. 이사 약간 명
- 8. 명예이사 약간 명
- 9. 상설위원회 위원장 약간 명
- 10. 고문 약간 명
- 1.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장, 차기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은 평생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3.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 만료 1년 전에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을 선출한다.
- 4. 이사와 명예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이사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일로 한다. 다만 총회 이전에 선출된 경우에는 그 해 총회 시부터 3년으로 정한다.
- 6.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재임하며 선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2. 이사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총무이사는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을 대리한다.
-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 5.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총회에 보고한다.
명예이사는 본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위원회 제 18조 (구성)본 회는 기획홍보위원회, 학술교육위원회, 간행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9조 (위원장)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다.
제 20조 (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상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임시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 1 항 위원회의 규정 등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 항 간행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및 본 학회의 공식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 3 항 학술교육위원회는 학술대회 및 워크샵 기획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 4 항 기획홍보위원회는 학회 발전 및 홍보 전략 수립과 추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 회는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갖는다.
제 23 조 (총회)- 1.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원칙적으로 12월 첫째 주 금요일로 정한다.
-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 5.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6.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차기회장, 부회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다. 임원의 임명과 탄핵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라.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마.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바.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 사. 기타 중요한 사항
-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이사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2. 총무 이사 1명, 재무 이사 1명, 학술 이사 1명, 간행 이사 1명, 교육 이사 1명, 기획 이사 1명, 정책 이사 1명, 홍보 이사 1명, 국제 이사 1명, 연구 이사 1명, 무임소 이사 약간 명을 두며, 이상 언급된 이사들 및 이사장,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정한다.
- 3.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4.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본 회의 중요 정책(총무, 재무, 학술, 간행, 교육, 기획, 홍보, 국제, 연구 등)
- 나. 회원의 자격 심사
- 다. 회원의 상벌
- 라. 총회에 제출할 안건
- 마.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바. 기타 사항
- 제 1 항 경비는 연회비(5만원), 평생회비(50만원),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항 본 회는 비영리단체(법인)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그에 따른 회계 및 결산 업 무를 진행한다.
- 제 3 항 회계 상의 세무 처리는 연 2회 (1월/7월)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한다.
- 제 4 항 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비, 기부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본 회의 예산은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회계 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정 : 2003년 02월 03일
- 개정 : 2009년 11월 29일, 2016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