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 학회소개
  • 정관
학회소개 Korean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
학회소개
핵심사업
연혁
조직도
정관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 노년신경정신약물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약자는 KCGP)’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노년 신경정신약물학 관련 연구와 학술 사업 등을 통해 노년 신경정신약물학의 발전, 인류 보건 향상,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1. 노년 신경정신약물학 관련 학술 연구와 발표
  2. 2.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
  3. 3. 연 2회 이상의 학회지 발간 및 관련 도서 발간
  4. 4. 노년 신경정신약물학 관련 국제 교류 사업
  5.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본부 및 사무국)
  1. 제 1 항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제 2 항 :본 회의 사무국은 총무이사가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해당 임기 총무이사가 이사장과 협의하여 설치 지역을 결정한다.
제 5 조 (지회)

본 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1. 1. 설치 :각 지회는 본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지회의 회칙, 설치 및 임원 구성은 본 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의무 :각 지회는 본 회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1년 단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회)

본 회는 산하에 각 세부 전공에 따라 연구회를 둘 수 있다.

  1. 1. 설치 :연구회는 본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연구회의 회칙, 설비 및 임원 구성은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의무 :연구회는 본 회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단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제규정)

본 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제반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원 제 8 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초빙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자격)
  1. 1. 정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임상약리학을 전공한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노년의학 등 유관 학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사람으로 한다.
  2. 2. 정회원 중에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평생회원이 된다.
  3. 3. 준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임상약리학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 임상심리학 수련과정 또는 심리학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 노년의학 등 유관 학문을 전공하였고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4. 4. 초빙회원은 노년신경정신약물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5. 5. 특별회원은 노년신경정신약물학 관련 학문 인접분야에서 전문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6. 6. 명예회원은 노년신경정신약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인사로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 10 조 (권리) 본 회의 총회 구성은 제 8 조에서 열거한 모든 회원으로 하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단, 발언권은 모든 회원이 갖는다. 제 11 조 (의무)
  1. 1.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본 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교육에 참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3.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로서 연회비 5만원 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 후 익일부터 자격이 부여되며, 평생회원은 평생회비 납부 후 익일부터 자격이 부여된다.
제 12 조 (상벌)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3 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차기 회장 1명
  3. 3. 부회장 1명
  4. 4. 감사 1명
  5. 5. 이사장 1명
  6. 6. 차기 이사장 1명
  7. 7. 이사 약간 명
  8. 8. 명예이사 약간 명
  9. 9. 상설위원회 위원장 약간 명
  10. 10. 고문 약간 명
제 14 조 (선출)
  1. 1.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장, 차기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임원은 평생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3.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 만료 1년 전에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을 선출한다.
  4. 4. 이사와 명예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임기)
  1.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2.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4. 이사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5.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일로 한다. 다만 총회 이전에 선출된 경우에는 그 해 총회 시부터 3년으로 정한다.
  6. 6.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재임하며 선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 16 조 (임무)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2. 이사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 총무이사는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을 대리한다.
  4.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5. 5.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 17 조 (명예이사)

명예이사는 본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위원회 제 18조 (구성)

본 회는 기획홍보위원회, 학술교육위원회, 간행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9조 (위원장)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다.

제 20조 (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1.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2. 상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3. 임시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 21 조 (위원회의 활동)
  1. 제 1 항 위원회의 규정 등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2 항 간행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및 본 학회의 공식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제 3 항 학술교육위원회는 학술대회 및 워크샵 기획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제 4 항 기획홍보위원회는 학회 발전 및 홍보 전략 수립과 추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5 장 회의 제 22 조 (회의)

본 회는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갖는다.

제 23 조 (총회)
  1. 1.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원칙적으로 12월 첫째 주 금요일로 정한다.
  2.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3.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5. 5.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6. 6.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가. 차기회장, 부회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 임원의 임명과 탄핵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라.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마.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6. 바.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7. 사.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4 조 (이사회)
  1.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이사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2. 총무 이사 1명, 재무 이사 1명, 학술 이사 1명, 간행 이사 1명, 교육 이사 1명, 기획 이사 1명, 정책 이사 1명, 홍보 이사 1명, 국제 이사 1명, 연구 이사 1명, 무임소 이사 약간 명을 두며, 이상 언급된 이사들 및 이사장,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정한다.
  3. 3.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 4.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가. 본 회의 중요 정책(총무, 재무, 학술, 간행, 교육, 기획, 홍보, 국제, 연구 등)
    2. 나. 회원의 자격 심사
    3. 다. 회원의 상벌
    4. 라. 총회에 제출할 안건
    5. 마.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바. 기타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5 조 (재정)
  1. 제 1 항 경비는 연회비(5만원), 평생회비(50만원),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제 2 항 본 회는 비영리단체(법인)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그에 따른 회계 및 결산 업 무를 진행한다.
  3. 제 3 항 회계 상의 세무 처리는 연 2회 (1월/7월)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한다.
  4. 제 4 항 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비, 기부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예산 승인)

본 회의 예산은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정 : 2003년 02월 03일
  • 개정 : 2009년 11월 29일, 2016년 12월 02일